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된 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