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근로자 F에 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 없이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근로자 F에 관한 공소사실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한 ‘J’과 법인인 ‘주식회사 E’은 별개의 사업장이고 이사인 K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식회사 E’ 소속 상시근로자는 2명(F, B)에 불과하여 각종 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F에게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F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F에게 위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는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이를 간과하고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다만 원심판결문 제13쪽 제7행의 “2013. 12. 15.”은 “2013. 12. 25.”의 오기로 보인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K을 이 사건 목욕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한 일용근로자를 포함하면 이 사건 목욕탕의 상시 근로자는 충분히 5인 이상이 된다.
또한 F의 퇴직일인 2019. 2. 17.경 이전인 2018. 5.경 P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목욕탕에서 사용한 일용근로자를 포함하면 상시 근로자는 충분히 5인 이상이 될 뿐만 아니라, 가사 P의 퇴직으로 인하여 2018. 5.경부터 2019. 2.경까지 일시적으로 이 사건 목욕탕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목욕탕의 전체 운영기간과 근로자 수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여전히 이 사건 목욕탕은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