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456,2021
판결선고
2021. 5.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8456』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E아파트상가 F동 1층에 있는 ‘G매장’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9. 12. 24.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19. 12. 임금 1,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42,09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457』
피고인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디자인설계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1.부터 2020. 6.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20. 3.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K, L, M, N, O)의 임금 합계 33,751,2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1.부터 2020. 6.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퇴직금 3,009,258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K, M, N, O)의 퇴직금 합계 20,149,2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56』
피고인의 법정진술
H,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H, S, T, U, P 외 2명, Q 외 8명의 각 진정서, S의 진술서
『2021고단1457』
피고인의 법정진술
K, M, N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K, L, M, N, O의 각 고소장, 진정서 및 진정인진술서, 고소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됨으로써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경영 악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