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636,2021
판결선고
2021. 6.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1636』
피고인은 2019. 3. 11.경 오산시 JO에 있는 ‘JP’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T 소유의 시가 1억 원 상당의 냉동기 등 마트 시설물을 DU에게 7,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DU으로 하여금 위 시설물을 철거하여 가지고 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374』
피고인은 주식회사 GY, FV주식회사, ㈜EA, M주식회사, GC주식회사의 각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Y, FV주식회사, ㈜EA, M주식회사, GC 주식회사 등의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8. 5.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V의 2017. 11. 임금 3,200,000원 등 금품 합계 10,286,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57,941,71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Y, FV주식회사, ㈜EA, GC주식회사 등의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8. 5.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V의 퇴직금 4,442,64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1,898,153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36』
피고인의 법정진술
E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D, JF, DT, H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P 시설집기에 대한 매매계약서, 피해품 목록
『2021고단2374』
피고인의 법정진술
GV, IJ, E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