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022
판결선고
2021. 11. 2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3. 7. 15.부터 2021. 3.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6. 임금 2,000,000원, 2020. 7. 임금 3,000,000원, 2020. 8. 임금 3,000,000원, 2020. 9. 임금 3,000,000원, 2020. 10. 임금 3,000,000원, 2020. 11. 임금 3,000,000원, 2020. 12. 임금 3,000,000원, 2021. 3. 임금 201,612원 등 금품 합계 20,201,612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3.7. 15.부터 2021. 3.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1,068,761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
사업장정보집, 고용보험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금액 중 약 4,000만 원을 피해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