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지층 1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목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0.부터 2020. 12. 18.까지 위 ㈜C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한 D의 2016. 9. 임금 1,183,33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합계 97,011,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0.부터 2020. 12. 18.까지 위 ㈜C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한 D의 퇴직금 13,595,29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