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619
판결선고
2022. 1.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3.부터 2019. 10.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3,456,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H), 고용보험 가입조회, 건설업등록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코로나로 인하여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6.부터 2021. 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0. 12. 임금 4,335,000원, 2021. 1. 임금 2,990,000원 등 체불 임금 합계 7,3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9. 4. 26.부터 2021. 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6,778,380원, ② 2018. 9. 18.부터 2020. 10.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9,067,730원, ③ 2013. 3. 25.부터 2020.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5,180,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1,026,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자 B, C, D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