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890
판결선고
2022. 8. 2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성시 C에서 상시 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2018. 11. 20. 12:00경 위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B의 근로자인 피해자 D(남, 61세)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4.5톤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파렛트들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하역하는 파렛트는 그 1개의 무게가 약 150~160kg에 이르고, 그러한 파렛트가 2개씩 2단으로 높이 쌓여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도 가지고 있지 않아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파렛트들의 하역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파렛트들이 넘어질 위험성이 큰 상황이었으므로,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책임이 있는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가 지게차를 운전할 면허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게차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게차로 중량물인 파렛트를 옮기는 데 있어 해당 작업에 따른 전도 등의 위험 예방 대책과 작업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는 등 파렛트를 하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지게차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게차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르도록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지게차 면허가 없는 피해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지게차 포크에 파렛트를 불완전하게 걸친 상태에서 파렛트의 위치를 조정하기 위하여 파렛트를 손으로 흔드는 과정에서, 2단으로 쌓여있던 파렛트가 피해자 오른쪽 다리 부분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되고,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과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전도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지게차 면허가 없는 근로자 D으로 하여금 지게차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고, 그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단서
주식회사 B 등기부 / 제품운송 지입차량 계약서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 법원조정권고수용에 따른 원처분 취소 및 재처분 요청 / 법원조정권고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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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 A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8. 5. 1.경 피고인 주식회사 B과 제품운송 지입(용역)차량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위 판시 기재와 같이 제품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계약상 피해자는 매월 고정된 금액의 지입료를 지급받고, 제품 운송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출퇴근 관리를 받은 점, 피해자가 위 계약에 따라 담당하게 된 제품 운송 업무에는 위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화물차에 상차하는 업무까지 포함되어 있고, 이에 피해자가 반드시 지게차를 운전하여야 했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같은 화물차 지입차주들을 위해 별도로 지게차 전담 직원을 배치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위 피고인의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조치 불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조치 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피해자 과실의 기여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용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