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고단732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람이고, 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물 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부터 2021.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1년 6월 임금 2,055,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등 합계 36,369,0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2.부터 2021.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114,3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퇴직금 합계 135,950,1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7. 7. 접수 변호인 의견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곽용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