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328
판결선고
2023. 3. 2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3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콜센터 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8.부터 2020. 7.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4월 임금 343,333원, 같은 해 5월 임금 51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510,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510,000원, 2020. 5월 임금 50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500,000원 및 연차수당 3,330,128원 등 금품 합계 6,203,4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5,513,4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2018. 4.경부터 2018. 7.경까지 E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급여는 월 300만 원이 아니라 월 250만 원이었고, 그 외의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E과 급여를 월 300만 원으로 정해서 체결한 근로계약의 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2018. 4. 11.로 기재되어 있고, 기본급 란과 사업주명 란에 각각 대표이사의 날인이 이루어져 있으며 위 계약서에 사업주의 간인까지 이루어져 있는 점으로 보아 위 '2018. 4. 11.'이 오기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계약서가 실제로는 2018. 8.경 작성된 것이 사실이지만, E은 2018. 4.경부터 이미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었다고 진술하였고, 2018. 4.경의 구두 합의나 2018. 8.경의 위 계약서 작성 당시 실제로 관여한 사업주 측 담당자로 F과 G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점, 피고인이 F과 G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아 보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E이 2018. 3. 8. 급여를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입사한 후 2018. 4.경 급여를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18. 8.경 다시 월 30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2차례에 걸쳐 급여를 인상할 특별한 사정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위 계약서에 '퇴사 시 급여는 익월 25일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퇴직한 달의 급여'에 한정하는 규정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과 E 사이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8. 4.경부터 E의 급여가 월 300만 원이었고, 피고인과 E 사이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E의 퇴직일로부터 1개월 남짓 경과한 2020. 8. 25. E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와 퇴직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 70만 원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용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