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372
판결선고
2022. 1. 1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8.부터 2021. 4.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21. 3월 임금 2,659,00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명의 임금 총 합계 22,175,5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8.부터 2021. 4.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금 5,799,557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명의 퇴직금 총 합계 17,129,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 G, H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피보험자 이력조회,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