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555
판결선고
2022. 4. 1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6.부터 2018. 3. 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후 2020. 04. 20.부터 재입사하여 2020. 7. 6.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7년 11월 임금 일부 1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및 기타 금품(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6,672,5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6.부터 2018. 3. 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046,8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2,719,412원을 지급한 점(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지는 않음), 경영 악화 등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판사 박혜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