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436
판결선고
2022. 5.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신소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임금 11,705,550원, 위 사업장에서 2017. 5. 10.경부터 2019. 8.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임금 5,501,880원, 합계 17,207,4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B에게 2019. 1. 1.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7,619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F, G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F, G는 2018. 6. 29.경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임원으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는바, 적어도 그 시점부터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F, G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인정될 수 없다. 나아가 F, G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 G에 대한 등기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F, G는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F, G의 근무 형태와 조건, 피고인이 F, G에게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하던 중 임금 지급을 거절하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고의 역시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 G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18. 6. 29.경 이 사건 회사의 등기 이사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근로시간, 임금(연봉과 상여, 퇴직급여 등), 휴일 등을 명시한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F, G에 대하여는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정이 적용되었다.
F, G가 이사로 등재되기 전후로 그들이 담당한 업무에 특별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사가 된 이후에 다른 근로자들의 급여 수준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월 260~270만 원 상당의 급여 명목의 돈 외에 회사의 수익을 따로 배분받거나 경영상의 책임을 부담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회사는 F과 G에게 그들이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한 고정된 월급을 지급하였고, F, G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자격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
F, G는 고정적인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였고, 정해진 근무장소에서 근로하였다. 피고인은 F, G에 대해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츨퇴근 및 휴가 사용 등에 대한 근태 관리도 하였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그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최저임금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B의 근무기간 동안 연봉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월 1,592,400원 상당의 기본급 외에 상여금 2,308,980원을 지급하였는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2019년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그 25%를 초과하는 상여금 상당액인 1,872,692원이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되어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지급한 임금은 2019년도 최저임금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느다.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될 임금액은 적어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B이 수령한 상여금은 근무기간 중 한 차례 지급받은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상여금은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될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신소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7.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임금 9,732,115원, 위 사업장에서 2019. 1. 14.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임금 7,251,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