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780
판결선고
2021. 9.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사용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8.부터 2020. 8. 14.까지 근무한 D의 2020. 7.분 임금 2,297,8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8,875,5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20. 11. 13.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424,9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879,2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
G, D, H, I, J, E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근로자 E,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금액이 3,500여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이 상당 기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201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금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주거래처인 병원으로부터 수금이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 자금난에 빠진 결과 판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그 정상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