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103225 판결

주문

1.

피고승계인수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승계인수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승계인수인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승계인수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다시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없는데(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등 참조), 원고와 같은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이 사건과 동일하게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승계인수인은 그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10357), 이 사건에서 위 민사소송의 판결에서 인정된 이 사건 단축합의가 무효인 점을 배척할만한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승계인수인이 제시하거나 들고 있는 원고인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패소한 여러 판결례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시기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의 정도, 택시요금 인상의 정도와 사납금의 변동 경위나 정도,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배차시간의 조정,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전후하여 회사가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실제 고정급 금액의 변동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거나 적절한 선례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직후인 2011년도 임금협상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직전의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3시간으로 절반 이상을 감축하면서도 배차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사납금은 오히려 인상되었으며, 원고가 받는 월 고정급은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도 이어지는 2013년, 2016년, 2017년 등의 각 임금협상에서도 소정근로시간은 1일 3시간으로 유지되거나 1일 2시간 40분으로 감축되면서도 배차시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사납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었으며, 원고가 받는 월 고정급은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승계인수인이 당심에서도 주장 또는 강조하는 사항들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8쪽 16행의 ‘배차방식에 비추어 보면’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쳐쓴다.

‘배차 방식, 즉 ①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행시간(영업시간, 빈차시간, 주행시간 및 시동이 꺼진 시간) 및 운송수입금은 운행기록장치나 교통카드, 신용카드 결제기록 등에 의하여 기록되어 택시운수회사가 실시간 또는 사후적으로 파악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택시운수회사마다 택시의 배차 및 반납시각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중 휴게시간, 근무교대를 위한 세차, 후임 근무자를 위한 가스충전, 사납금 입금 등 구분 가능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제1심 판결 8쪽 19행의 ‘제반 사정’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즉 ①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는 점(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이 체결된 지 2년 만에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3시간으로 50% 이상을 감축하는 것임에도 사납금은 오히려 종전의 65,000원에서 73,000원으로 12% 인상되었던 점 및 반면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과 이 사건 단축합의가 이루어진 2011년 임금협정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별다른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승계인수인은 택시요금 인상, 택시호출 앱의 사용 등으로 인해 실제 원고의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가 하루에 벌어들이는 총 운송수입금에서 각종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나면 이 사건 단축합의로 감축된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충분히 1일 사납금을 충분히 부담할 정도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근거가 없거나 부족하여 택시요금의 인상 등 일부 여건의 변화로 이 사건 단축합의 당시 및 그 이후로 원고의 실질적인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에 이 사건 단축합의로 인한 소정근로시간의 감축에 이를 정도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

제1심 판결 9쪽 마지막 행부터 10쪽 5행까지 부분(‘3) 앞서 본 바와 같이…인정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3) 살피건대 이 사건 단축합의가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승계인수인은 이 사건 특례조항으로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의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한 택시 운행시간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인 초과운송수입금은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므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 택시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 뿐만 아니라, ‘빈차시간’으로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 택시의 인수·인계 또는 배차,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 같은 지역과 같은 회사 소속 택시라도 요일이나 시간대, 날씨나 도로상황 등에 따라 시간당 운송수입금은 달라지므로 현실적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시간에서 사납금 소요시간을 특정 구간이나 시간으로 구분할 수 없는 등의 상황에 비추어,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한 택시 운행시간을 구분하여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② 또한 피고승계인수인은 원고의 경우 이 사건 단축합의가 이루어진 2011년 임금협정 이후에 입사하였으므로 그 입사 시기에 맞게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 2011년 임금협정으로 인한 이 사건 단축합의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하여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피고의 사업장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인 이상,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상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개별적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 그렇지 않고 원고의 입사시기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것이 되어 입법 취지를 몰각하게 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2011년 이후에 입사한 원고에게도 이 사건 종전 임금협상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6시간 40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최저임금법 제5조의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2016. 1.경부터 2021. 2.경까지 원고가 피고 및 피고승계인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할 최저임금액에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45,641,150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승계인수인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 3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45,641,1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다. 원고는 2월이 28일까지 있는 경우 만근일을 23일, 29일까지 있는 경우 24일 그 외 월 만근일을 25일이라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승계인수인이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라 월 만근일을 인정한다. 피고는 만근일수 이상 근무 시 기본급 전액을 지급하며 만근일수 초과 근무 시에도 기본급 액수는 동일하게 지급하였고, 초과 근무일수에 비례한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만근일수 25일(2월이 28일인 경우 23일, 29일인 경우 24일)을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의무가 있고 피고에게는 기본급 지급의무가 있는 ‘월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지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월 소정근로일 25일(2월은 23일 또는 24일)에 1일 6시간 40분을 곱하여 산정된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②

이에 의하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경우에는 166시간 40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5일)이고, 2월의 경우에는 153시간 20분 또는 16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3일 또는 24일)이 되며,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65.55시간[= (166시간 40분 × 11개월 + 153시간 20분) ÷ 12개월,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 된다. 다만 2016년의 경우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66.11시간 [= (166시간 40분 × 11개월 + 160시간) ÷ 12개월,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 되므로,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위 각 시간으로 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③

한편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적인 주(週)의 수(= 365일 ÷ 7일)‘를 곱하여 나온 시간을 다시 ’1년의 월(月)의 수인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가 된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는 194.51시간[= 위 165.55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8.96시간(= 1주의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 된다. 이에 따라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194.51시간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환산한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과의 차액에 다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비교대상 임금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규정하는 반면, 그 단서에서 “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②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배제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재직 기간 동안 이 사건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본급, 근속수당, 만근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 상여금을 지급해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임금들은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승계인수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김문성 정승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