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9. 4. 9.부터 2020. 6. 10.까지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사유 발생일 내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1,660,000원, 퇴직금 1,361,3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1. 5.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2020고정1163),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에서 2022. 8. 25.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2021노
3715),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주휴수당) 및 퇴직금 합계 3,021,353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후인 2020.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이고, 2019. 4. 원고를 고용할 당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고의 버스카드 이용내역에 2019년 9, 10, 11월 출근을 위한 버스이용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미만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앞서의 증거에 의하면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인정을 뒤집고,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정하정 진현지
각주1) 원고가 받지 못한 퇴직금은 1,361,353원이나, 검사가 10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하여 기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