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1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까지 약 6,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서 근로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사업의 악화로 인한 것일 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도 없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