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D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를 소개하여 장차 투자가 성사되면 투자금을 관리하기로 하고 투자자 대리인으로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였을 뿐이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D의 요청에 따라 편의상 가입하여 두었던 것이다.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D이 시도한 투자 유치가 무산되었고, 운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회사가 2018. 12. 30. 폐업한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고, 그 외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