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노475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D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를 소개하여 장차 투자가 성사되면 투자금을 관리하기로 하고 투자자 대리인으로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였을 뿐이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D의 요청에 따라 편의상 가입하여 두었던 것이다.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D이 시도한 투자 유치가 무산되었고, 운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회사가 2018. 12. 30. 폐업한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고, 그 외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