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615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32,669,847원에 이르고,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잔액이 26,640,95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는 원심까지 부인하였던 권리행사방해 부분을 포함하여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회를 가진 점, 근로자들에게 합계 18,101,120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1993년경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유죄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