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1노617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미지급 금액이 1억 9,000여만 원에 이르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서 4명의 근로자들(미지급 금액 기준 1억 4,000여만 원)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4명의 근로자들에게 2,300여만 원 상당의 대지급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