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각 간이(퇴직)대지급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