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6. 3. 선고 2021노84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선고유예 1회, 벌금형 1회), 피 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중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20. 11. 2.부터 2020. 12. 22.까지 D 명의의 계좌로 19,807,696원을 입금하였고, 나머지 미지급 임금 등 1,000만 원 상당은 당심에 이르러 근로복지공단에서 D에게 대지급금으로 지급되어 결국 피해 근로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