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7,032,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9.부 터 2022. 7.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2016. 10. 25.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21. 2. 9. 해임되었고, 2019. 7. 4.부터 2020. 7. 17.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였다.
원고는 2020. 7. 20.경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21. 7. 2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7. 20. 이사회 승인 없이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를 하였다.
피고는 2020. 7. 17.자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 사건 대여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고, 설령 위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위 이사회에서 이 사건 대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진 바 없으며,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없는 피고가 의결권을 행사한 이상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는 이 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0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을 급여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원고는 2019. 7.부터 2021. 2.까지(2020. 8월분 제외)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대여 당시 원고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고, 설령 이사회 승인이 없어 이 사건 대여가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받지 못한 260,007,933원(=급여 200,416,660원 + 퇴직금 35,260,273원 + C 퇴직금 24,331,000원)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 또한 반소로 위 채권에서 이 사건 대여금을 상계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하며(상법 제398조 제1호),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3항).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여는 원고와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사이의 거래로,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여 당시 원고의 이사는 대표이사인 피고 외에 사내이사 D, E가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대여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진 2020. 7. 17.자 이사회에 피고와 E만 참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대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그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에도 의결에 참여한 점, ③ 이 사건 대여에 대한 승인은 피고와 E의 찬성하에 의결되었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피고를 제외하면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이사회의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는 이사회 승인이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대여금 2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급여 청구에 대하여
2019. 7.부터 2020. 7.까지
피고가 2019. 7. 4.부터 2020. 7. 17.경까지 원고와 C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C이 위 기간 중 피고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변제를 위해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이 사건 대여가 무효인 이상 원고로부터 위 기간 중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6, 12, 16 내지 19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와 C의 대표이사를 겸직한 위 기간 중 원고가 아닌 C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대여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피고가 2021. 7. 2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일괄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원고 회사는 2020. 3. 27.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의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20. 3. 11.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발송기안공문에 직접 서명하였으며, 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2020년 대표이사의 급여책정 승인의 건'이 안건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위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날인 및 첨부한 후 의사록에 대한 공증을 마친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위와 같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급여를 무급으로 하였음에도 피고가 2020. 7. 17.경 C 대표이사를 사임하자 피고에게 2020. 8월분 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의 월 급여는 10,833,333원이고, 2019. 7.부터 2020. 7.까지 13개월간 급여는 합계 140,833,329원(= 10,833,333원 × 13개월)에 불과하여 이 사건 대여금 액수에 미치지 못함에도 원고는 2020. 8월분 급여를 지급하였다.
2020. 9월분 급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020. 9월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20. 9월분 급여 13,657,400원(세액 공제 전)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 10.부터 2021. 2.까지
원고는 피고가 2020. 9. 15. 원고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기에 그 이후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 17호증, 을 제5, 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20. 7. 17. C에 제출한 사임서의 경우 '2020. 7. 17.'이라는 날짜 아래 기재된 피고의 성명 옆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으나, 원고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의 경우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의 성명 옆에 서명이 있을 뿐인 점, ② 원고가 2020. 9. 24.경 피고에게 2020. 9. 15.자 사임에 따른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고, 2020. 9. 28. 피고의 법인 차량과 휴대전화를 반환하라고 한 것 외에 피고가 2020. 9. 15. 원고에게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는 2020. 11. 25.경 원고가 수급한 공사도급계약서에 대표이사로 날인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 2. 9. 해임되어 2021. 2. 18. 해임등기가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20. 9. 15. 원고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20. 10월분부터 2021. 2월분까지 급여 합계 46,944,443원(= 10,833,333원 × 4개월 + 10,833,333원 × 2월분 1/3 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에 대한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시를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
갑 제13,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2016. 10. 25.부터 2019. 7. 3.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한 후 2019. 7. 24. 중간정산 퇴직금 45,461,887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9. 7. 4.부터 해임된 2021. 2. 9.까지 587일간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퇴직 시를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피고의 급여는 월 10,833,33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퇴직일 전 3개월간 급여 총액은 32,499,999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353,260원(= 32,499,999원/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34,087,170원(= 353,260원 × 30일 × 587일 × 대표이사 2배수/36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7. 1.부터 2021. 2. 14.까지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퇴직금 액수가 35,260,273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9. 7. 3.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고, 2021. 2. 9. 원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에 대한 퇴직금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원고에게 피고의 퇴직금 23,580,7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은 21,935,7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C 퇴직금 21,935,7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 대한 퇴직금이 24,331,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설령 C이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C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급여 46,944,443원, 퇴직금 34,087,170원, C 퇴직금 21,935,710원 합계 102,967,32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과 앞서 본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7,032,677원(= 200,000,000원 - 102,967,3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5.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7.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은 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이자 등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각주1) 이에 대하여 피고는 2월분 0.5개월 급여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2021. 2. 9. 해임된 이상 피고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