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781,4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7.부터 2025. 5. 15.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화성시 C건물 4층에 위치한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0. 10.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 강의를 하던 중,2012. 1.경부터 피고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E, F과 함께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하여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다시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한 이후 2014. 11.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 강의를 하고 있는 자이다.
원고는 2021. 7. 12. 피고로부터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참여인원 11명)을 통해 '원고가 학원 단합대회에서 피고가 호감을 갖고 있는 지인과 스킨십을 한 행동에 대해 더 이상의 행동은 이해하지 않겠으며, 개인적인 연락이나 변명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을 받은 이후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은 강의료 등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 22,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약 7년가량 근무한 근로자임에도, 피고로부터 2021. 7. 12.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예고, 해고사유 서면통지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부당해고를 당한바,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7. 12. 자 해고의 무효 확인 및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으로 2021. 7. 12.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비적으로 해고예고수당 3,703,680원 및 퇴직금 23,375,486원의 합계 27,079,1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원고는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이 사건 학원의 근로자가 아니며, 피고가 2021. 7. 12.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원고 본인의 의사로 퇴직한 것이며, 이 사건 학원은 상시근로자가 1명뿐이어서 해고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 내지 4, 7 내지 13, 15 내지 18, 20, 23, 25 내지 28, 31,32, 35 내지 49, 51 내지 59, 65 내지 67, 71, 7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11, 12,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에 의한 업무내용의 결정과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원고의 본래적인 업무영역인 수업은 아래와 같이 그 기본적인 내용이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피고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갑 제18호증(출퇴근 지시 관련 카톡 모음)에 의하면, 피고는 학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곧 출근하여 시간표를 바로 준비해서 올리겠다. G 선생님만 1시까지 출근해주시고, 다른 분들은 12시까지 출근해달라'는 공지를 하기도 하였고, 피고가 2021. 1. 10. 시간표를 공지하자 이에 대해 원고가 "초등부는 그대로 12시 시작인 거지요?"라고 묻기도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가 작성하여 배포한 시간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51호증의2(피고의 교재구매 지시), 을 제3호증(교재 선택 카톡 내용)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강사들은 과목별로 학교에서 채택한 교과서의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자습서와 문제집을 그대로 교재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선호나 판단에 따라 교재를 선정하였던 사정은 보이지 않고, 원고가 중1 영어 교재 확인을 요청하는 E에게 '중1 영어책은 1권 말고 나온 게 없어서 나중에 나오면 학원에서 구입해서 복사로 써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카카오톡을 보내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학원 차원에서 강사들의 교재 주문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피고가 제출한 을 제24호증의 경우 H 강사의 교재비 지급 내역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E는 피고와 사촌지간, I은 피고와 모녀지간으로서 이 사건 학원의 교재 구입을 담당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이 각자 교재비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측의 요청에 따라, 본래적인 업무영역인 영어 수업 이외에 한국사(갑 제23호증의2) 및 중국어 수업(갑 제40호증), 창의 수업(갑 제57호증), 수강생 차량 운행(갑 7, 제39호증의1), 학원 행사 준비[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할로윈 등학원 행사 비용을 부담하였고, 갑 제12호증(학생들과의 모임 보고)에 의하면 피고가'(학생들과 카페에) 도착하면 장소와 사진 부탁드린다. 수업자료로 남기고 전시도 하겠다'는 카카오톡을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고의 주도로 학원 행사가 개최된 것으로 보인다] 등 부수적인 업무뿐 아니라, 자기주도적 학습 감독(갑 제3, 71호증, 을 제22호증), 자기소개서를 비롯한 대학입시 원서 작성 등의 학습지원업무에도 종사하였다[갑 제9호증(자기소개서 수업), 제36호증의2(실장 및 원장에게 자기소개서 관련 보고 카톡)에 의하면 원고는 J, K 수강생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후 2020. 9. 23. 피고와 L 실장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위 업무들을 요청할 당시 미안하고 고맙다는 표현을 하면서 부탁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호의적인 태도로 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업무 지시의 성격이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D학원이라는 이 사건 학원의 특성을 이유로 상담 또는 강의 시 다른 원로강사들(아르바이트생을 제외한 강사들을 지칭한다)과 함께 한복을 통일하여 착용하였고(갑 제17, 31, 32, 76호증),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나실장이 한복 주문을 담당하였으며, 강사들이 각자 한복 구입비를 부담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강사들이 스스로 수업시간을 일찍 종료하겠다고 한 적은 없었지만, 피고의 학생들 지도를 위하여 강사들의 수업시간이 일찍 종료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학원의 시험방식(갑 제4호증의1), 특강 내용(갑 제4호증의2), 휴원 시 과제(갑 제11호증의2)도 피고에 의하여 정해졌으며, 피고가 강사들에게 수강생들의 생활지도표를 작성하게 하고 시험 채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갑 제8, 13호증).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원고에게 징계 또는 불이익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의 요청에 불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징계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은 소규모 학원의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원고가 2016. 11. 7. 피고에게 휴가 승인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을 보더라도(갑 제48호증의1),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자율성이 보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은 시간표의 배치, 수업의 진도, 진행 방식과 관련하여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일 뿐(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
피고는 수시로 시간표를 작성하거나 수정하여 공지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의 출근시간을 정해주었는바[일례로 갑 제18호증(출퇴근 지시 관련 카톡 모음)에 의하면 피고는 '곧 출근하여 시간표를 바로 준비해서 올리겠다. G 선생님만 1시까지 출근해주시고, 다른 분들은 12시까지 출근해달라'는 공지를 하기도 하였고, 갑 제70호증(시간표 공지 및 변동)에 의하면 피고는 "내일은 고2, 3 등교로 인하여 M, N, O, P, G선생님들은 쉬시고 Q, I, 국영수 선생님들은 모두 11시 출근입니다"라는 공지를 하기도하였으며, 갑 제15호증의3(쉬는날 듣기평가 수업 요청)과 같이 원고는 휴무일에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정한 시간표에 따른 근무시간의 구속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원고 본인이 정한 강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정된 일정표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거나 이 사건 학원의 강의 일정이 강사 간 협의로 결정되어 개인 사정에 따라 일정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제약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무장소에 있어서도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은 이 사건 학원의 강의실 또는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해야 하고 강사들이 임의로 다른 장소를 물색하거나 정하여 수업할 수는 없었으므로, 피고가 정한 근무장소에 구속되었다.
비품·도구의 제공과 업무의 대체성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학원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강의실, 교재를 비롯하여 기타수업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소요되는 비품이나 도구도 피고가 대부분 제공하였다.
한편 R은 강의를 못하는 경우 동료에게 강의 대행을 직접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을 제18호증), 증인 E가 N 강사와 함께 초등부 수학을 담당하면서 N 강사가 스케줄 조정이 어려워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합반하여 수업하고, N 강사가 수업이 가능하게 되면 다시 분반하여 수업하였다고 증언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 사건 학원이 종합보습학원으로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강사 및 과목을 선택하여 학원에 등록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피고가 작성한 시간표에 의해 수업이 유동적으로 구성된다는 특성에 기인한 것일 뿐,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이 개인적 사정으로 수업이 곤란한 경우 자신의 책임으로 대체강사를 섭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기의 계산에 의한 독립사업자성을 인정할 정도로 업무의 대체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비품·도구의 제공 관계와 업무의 대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강사들이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윤의 창출 및 손실의 초래 등 위험 감수 여부
원고가 받은 급여가 매월 강의 수에 따라 증감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감폭이 급여액 대비 그 비중이 크지 않고, 실제로 피고가 2017년경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을 폐강하였던 시기에 원고의 급여가 삭감되었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윤 창출이나 손실 초래의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보수의 성격
원고는 2014. 11.부터 2021. 7.까지 매월 대체로 일정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일종의 고정적 기본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의 급여가 2014. 11.부터 2021. 7.까지 경력에 따라 150만 원에서 370만 원 가량으로 증가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급여는 원고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월별로 급여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매년 최소한의 고정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급여액이 학생수에 연동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일부 강의시간에 연동되었다고 볼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Q 강사가 2021. 8. 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강의시간과 수강생 수에 따라 피고와 보수를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Q은 2022. 1. 19. 원고와의 대화 과정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 바로 직전에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급여 기준을 안내받고, 그런 기준이 있었는지 아예 몰랐다가 그 기준이 예전부터 적용되어 온 줄 알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Q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이 강의시간과 수강생 수에 따라 결정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원고는 2014. 11.경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해왔는바,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학원은 종합보습학원으로 학생들은 피고가 정한 시간표에 따라 전 과목을 수강하게 되는 시스템으로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출근 시간과 휴무일이 수시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고 휴무일에 출근하기도 하였으며[갑 제15호증의3호증(쉬는 날 듣기평가 수업 요청), 제49호증(갑작스러운 출퇴근 변경 관련 카톡), 을 제7호증(원고의 불규칙한 강의 시간표) 참조], 이로 인해 원고가 개인적인 일정도 갑작스럽게 조절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바, 원고가 다른 학원에 출강하는 등 겸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하는 기간 중 S 강사는 타 학원에서 코딩 강의를 하였고, T 강사 또한 광주에 있는 학원에서 강의를 겸직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타 사업장에도 겸직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T은 입대 전 임시로 이 사건 학원에서 대학생 강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원고와 근로형태가 같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에 광주에서 먼저 강의를 하던 중에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며, S는 원고의 퇴사 무렵인 2021. 7. 7.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하여 2021. 8. 7. 겸직 가능성에 관한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학원에서 불과 한 달가량 재직하였던 상황이었으 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겸직 가능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1>
부정적인 징표들에 대한 평가
원고는 피고와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그 점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원고의 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원천칭수하였던 사정, 원고에게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사정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비록 피고가 '해고'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학원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따돌림을 주도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여 수치심을 유발하였으며, 해명의 기회조차 차단하는 언급을 하는 등 괴롭힘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원
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7. 12. 피고로부터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참여인원 11명)을 통해 '원고가 학원 단합대회에서 피고가 호감을 갖고 있는 지인과 스킨십을 한 행동에 대해 더 이상의 행동은 이해하지 않겠으며, 개인적인 연락이나 변명도하지 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2, 6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1. 7. 12. 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왜 그러셨어요? 젊은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더 많이 부끄러웠어요. 두 사람의 과한 부끄러운 스킨십과 보는 이가 더 민망하게 서로 만지는 행동들.. 첫 날은 게임을 하니까..라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더 심해진 둘째 날은뭐라 설명하시겠어요? 학원의 단합으로 간 자리였어요. 신중하지 못하셨어요.' U 시인께 제가 보낸 카톡입니다. 영어쌤 더 이상의 행동은 이해하지 않겠어요! 개인적인 연락이나 이 상황의 변명도 이유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모든 선생님들께 제가 더 죄송합니다. 좀 더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노력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라는 카카오톡을 올렸고, 이에 대해 원고가 "제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원장님 말씀만 하시고 제 이야기는 안 듣겠다고 하시면.. 그리고 단톡방에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학원에 나오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도 원장님이저에게 뭔가 서운한 게 있으시다는 거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유일 거라는 건 몰랐어요."라고 말하자, 피고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여기에. 모두가보고 모두가 느낀 거니까요."라고 답하였을 뿐인바, 피고가 원고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등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② 원고도 피고가 '해고'라는 표현을 한 적은 없다고 인정하고 있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21. 7. 12.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하였다거나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무효 확인 및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해고예고수당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를 전제로 한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퇴직금 청구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2014. 11. 1.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1. 7. 12.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산정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아래와 같다.
계속근로기간(A) : 2014. 11. 1.부터 2021. 7. 11.까지 6.69년(= 6년 + 8개월/12+ 11일/365,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1일 평균임금(B)
<2> ○ 퇴직금(A×B×30) : 22,781,457원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2,781,45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7.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민(재판장) 김경하 소민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