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114
판결선고
2022. 8. 1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6.경부터 2021. 8.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6. 임금 6,1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E, F)의 임금 등 합계 219,056,917원과 퇴직금 합계 67,211,495원 총 합계 286,268,4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진정인 제출자료(급여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체불한 기간이 길고, 미지급 금액 합계가 286,268,412원에 달하는 매우 큰 금액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사태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한 채 회사가 파산에 이름으로써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고 파산에 이른 원인이 회사자금의 사적인 유용 등에 있다거나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에게 2021. 10. 26. 500만 원, 피해자 F에게 2021. 10. 18. 500만 원, 2021. 11. 8.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혜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