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3. 14. 선고 2022고단15 판결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