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마스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7.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21년 4월 임금 1,258,010원, 같은 해 5월 임금 3,252,528원, 같은 해 6월 임금 4,350,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4,129,032원, 같은 해 8월 임금 5,00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5,000,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2,212,540원 등 합계 26,453,383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5, 6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퇴직한 총 2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41,317,938원의 임금 등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