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531
판결선고
2022. 8. 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C, D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9. 4. 29.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 5.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9,952,1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2019. 4. 29.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663,014원, 2018. 6. 11.부터 2020. 7. 24.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193,437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퇴직금의 규모, 임금․퇴직금 체불의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C, D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9. 6. 10.부터 2020. 11. 27.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25,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B의 퇴직금 4,100,6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