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267
판결선고
2023. 2. 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4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치기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3.부터 2022. 3.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년 11월 임금 4,41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63,395,9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3.부터 2022. 3.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4,322,0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8,927,2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 H, I, D, J의 각 자술서 및 진정서
고용보험조회 전산출력본, 각 금융거래내역, 각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금 등을 미지급한 피해 근로자가 7명이고, 그 금액 합계가 102,323,168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많은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고, 경영난에 이른 원인이 회사자금의 사적인 유용 등에 있다거나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피해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G, D, H, I, J에게 각 10,000,000원, F에게 2,661,290원, E에게 6,400,000원 합계 59,061,290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혜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