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6342,2022
판결선고
2022. 9.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 검사장치 제조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2021고단634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경부터 2020. 4. 2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4. 임금 4,170,765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D, E, F, G, H, I)의 임금 합계 106,610, 868원 및 근로자 4명(D, E, H, I)의 퇴직금 합계 28,331,095원 총 합계 134,941,9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539』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2.부터 2020. 10.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20. 2. 임금 1,972,24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체불 임금 합계 220,560,4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2.부터 2020. 10.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퇴직금 2,378,52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34,757,2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42]
피고인의 법정진술
급여미지급 확인서
미지급 급여 대장 자료, 급여미지급 내역
[2022고단539]
피고인의 법정진술
K, J,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퇴직증명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연봉계약서, 각 급여내역,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해당 근로자들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합계 약 3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임금, 퇴직금 등을 체불하여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사업여건의 변화와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 체불에 이르게 되었고, 악의적인 임금체불로 볼 수 없더라도,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크며,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업부진 등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박혜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