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301
판결선고
2022. 11. 1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주)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부터 2021. 9.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2,177,650원, 같은 기간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11,247,3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위 회사의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흑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 감사에서 감사의견거절이 되어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전 대표이사의 강제집행으로 자금흐름이 경색되었으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장비와 설비의 매각을 추진 중이고, 회수되지 않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어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임금 체불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판단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퇴직한 이후인 2021. 12. 31.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동산을 매각한 사정 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사회통념상 긍정할 수 있을 정도로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위 피해근로자들의 입장에서도 수긍할 만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을 면책시킬 정도로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는 외에는 위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은 2021. 11. 1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명목으로 각 7,000,000원을 지급받고, 2022. 3. 30. 청주지방법원 H 배당절차에서 남은 미지급 급여를 모두 배당받음으로써 피해를 회복한 점, 근로복지공단 역시 위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당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주)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부터 2021. 7.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6,889,7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부터 2021. 7.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4,694,1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4. 12. 피해자인 근로자 B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유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