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618
판결선고
2023. 9. 2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28.부터 2021. 10.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5,177,780원을, 2020. 10. 5.부터 2021. 10.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4,589,570원을, 2021. 3. 1.부터 2021. 10.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11,817,95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142,651원과 근로자 G의 퇴직금 4,667,54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퇴직합의서,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