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452
판결선고
2022. 8. 2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3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21.경부터 2021. 3. 10.경까지 근로한 D의 2020. 11. 14.자 1시간 20분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임금 12,759원, 2020. 10. 점심시간 1시간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임금(8일분) 76,552원, 2020. 11. 점심시간 1시간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임금(21일분) 200,949원, 2021. 1. 점심시간 1시간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임금(18일분) 172,242원, 2020. 2. 점심시간 1시간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임금(12일분) 114,828원 합계 577,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21.경부터 2021. 3. 10.경까지 근로한 D에게 2020. 10. 21.경부터 2020. 12. 7.경까지, 2021. 1. 4.경부터 2021. 3. 9.경까지(단, 2021. 2. 19., 2021. 2. 20., 2021. 2. 27., 2021. 3. 6.은 제외)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미지급 임금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근로자를 위하여 미지급 임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