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823
판결선고
2022. 10.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8.부터 2021. 4. 30.까지 근로한 D와 2017. 8. 1. 임금을 269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에게 연차미사용수당 1,418,170원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36,240,4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〇 적용법조: 위 공소사실 가.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 공소사실 나.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〇 반의사불벌죄: 위 공소사실 가.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위 공소사실 나.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〇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8. 22.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이 2022. 8. 31.까지 18,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D는 이 법원 2022고정82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조정조서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한다’는 내용의 민사조정이 성립되었고, 위 조정조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피고인은 2022. 8. 21. D에게 위 조정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음 〇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혜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