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6,904,767원, 원고 B에게 26,160,310원, 원고 C에게 3,882,72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4. 17.부터 2022. 12.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피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는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다시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뒤에서 살펴보는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의 계산 부분과 소결론 부분(제1심 판결 8쪽 7행부터 10쪽 6행까지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피고는 그 동안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근로자인 원고들의 초과운송수입금 수익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피고가 사업을 하는 시흥시 지역에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전후의 피고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내지 협의 상황을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이전인 2009. 8.경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 오전근무 07:20∽15:00, 오후근무 16:20∽24:00, 1일 기준운송수입금 오전 69,000원, 오후 70,000원‘으로 정해졌다가 2011. 4.경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 1일 4시간, 주간 배차시간 06:00∽17:00, 야간 배차시간 18:00∽익일 05:00{1일 배차시간 중 노사 약정 근로시간 외의 시간은 자율 휴게시간으로 업적금(초과운송수입금) 외의 추가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1일 기준운송수입금 교대제 76,000원‘으로, 2012. 6.경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 1일 4시간, 주간 배차시간 06:00∽17:00, 야간 배차시간 18:00∽익일05:00{1일 배차시간 중 노사 약정 근로시간 외의 시간은 자율 휴게시간으로 업적금(초과운송수입금) 외의 추가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1일 기준운송수입금 교대제 78,000원‘으로, 2013. 7.경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 1일 3시간, 주간 배차시간 04:30∽07:30, 야간 배차시간 14:00∽17:00(1일 배차시간 중 노사 약정 근로시간 외의 야간 및 연장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임의 사용시간으로 간주하면 연장 및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1일 기준운송수입금 오전 72,000원, 오후 73,000원‘으로, 2017년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 1일 2시간 40분, 오전 배차시간 07:00∽09:40, 오후 배차시간 20:40∽23:20{1일 배차 및 교대 시간은 오전 02시, 오후 14시를 기준으로 하여 교대하되, 노사간 정하여진 근로시간 2시간 4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근로자의 사용(私用)의 시간으로 임금청구를 할 수 없다}, 1일 NF차량 83,000원‘으로, 2018년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 1일 2시간 40분, 오전 배차시간 07:00∽09:40, 오후 배차시간 20:40∽23:20{1일 배차 및 교대 시간은 오전 02시, 오후 14시를 기준으로 하여 교대하되, 노사간 정하여진 근로시간 2시간 4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근로자의 사용(私用)의 시간으로 임금청구를 할 수 없다}, 1일 NF차량 90,000원‘으로, 2019년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 1일 2시간 30분, 오전 배차시간 07:00∽09:40, 오후 배차시간 20:40∽23:20{1일 배차 및 교대 시간은 오전 02시, 오후 14시를 기준으로 하여 교대하되, 노사간 정하여진 근로시간 2시간 4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근로자의 사용(私用)의 시간으로 임금청구를 할 수 없다}, 1일 교대제 94,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반면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경되는 동안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에 별다른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의 소정근로시간 및 사납금 등의 변경 과정과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현실적인 근무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무 형태나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소정근로시간 및 사납금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주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고정급의 지출이 커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해온 것으로 보인다(그렇지 않으면,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하면서도 오히려 사납금은 늘리고, 명목상으로 정해지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실제로 택시를 운행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지 않겠다는 임금협정의 내용들을 이해 또는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사정이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피고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거나 들고 있는 원고인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패소한 여러 판결례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시기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의 정도, 택시요금 인상의 정도와 사납금의 변동 경위나 정도,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배차시간의 조정,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전후하여 회사가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실제 고정급 금액의 변동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우와 달라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거나 적절한 선례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 판결과 판단을 달리하는 부분에 관한 일부 내용과 및 그와 관련한 별지 원고별 임금내역표를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8쪽 7행부터 10쪽 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⑵ 이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입사일(2016. 7. 1.)부터 각 퇴사일까지(원고 A 2019. 11. 30., 원고 B 2019. 12. 21., 원고 C 2017. 4. 20.)의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살펴본다.
먼저 월 단위 임금의 환산을 위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과 관련하여, 원고는 월 주휴시간이 포함된 시간을 주장하고(원고들의 2021. 8.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피고는 월 주휴시간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피고의 2022. 2. 16.자 항소이유서), 이를 먼저 검토한다.
살피건대,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 단위로 지급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때에는 주휴수당과 관련된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 없이 임금협정 내지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다만, 2019. 1. 1.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환산함에 있어,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근로기준법」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2019. 1. 1. 이후부터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산정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 이전에 적용되던 피고의 2009년 임금협정에서는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의 기본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근로일수는 1일 2교대제의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하고 2월의 경우 22일을 만근으로 한다.’고 정하며, ‘기본급은 월 30일, 209시간을 기준하여 산정하고 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고, 만근시 기본급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1년, 2012년의 각 임금협정은 근로일수에 관하여 ‘월 24일(2월은 22일)을 만근’으로, 기본급에 관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기본임금이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만근시 기본급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후의 2013년, 2017년, 2018년, 2019년의 각 임금협정은 근로일수에 관하여 ‘월 25일(2월은 23일)을 만근’으로, 기본급에 관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기본임금이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만근시 기본급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원고들은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2016. 7. 1.부터 각 퇴직일까지 동안은 ‘만근일수 25일(2월은 23일)’을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의무가 있고 피고에게는 기본급 지급의무가 있는 ‘월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경우 166시간 40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5일)이고, 2월의 경우에는 153시간 20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3일)이 되며,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65.55시간[= (166시간 40분 × 11개월 + 153시간 20분) ÷ 12개월,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 되므로, 위 기간에 대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위 165.55시간으로 한다. 또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부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위 166.55시간에 월 평균 주휴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194.51시간[= 위 165.55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8.96시간(= 1주의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 된다.
한편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하였던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환산한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과의 차액에 다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원고가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청구하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특별한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6. 7. 1.부터 각 퇴직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 원고별 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 A의 경우 23,953,093원, 원고 B의 경우 24,913,262원, 원고 C의 경우 3,622,670원이 되는바, 피고는 최저임금 미지급액으로, 원고 A에게 23,953,093원, 원고 B에게 24,913,262원, 원고 C에게 3,622,67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⑴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따라 원고들의 위 최저임금액에 따른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으로 계산한 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산정방식<1>으로 계산하면 원고들의 각 최저임금에 따른 퇴직금 총액이 산출되고, 거기에서 원고들이 각 기지급 받은 퇴직금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미지급액에 따른 퇴직금이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원고 A
2,951,674원 = 5,492,191원[= 1일 평균임금 53,543원(= 1일 최저임금 8,350원 × 월 소정근로시간 194.51 × 퇴직 전 2019. 9.부터 2019. 11.까지 3개월 ÷ 91일, 원 미만 버림) × 1달 평균 30일 × (피고에 소속된 2016. 7. 1.부터 퇴직일인 2019. 11. 30.까지 총 재직일수 1,248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 기지급 퇴직금 2,540,517원<2> ㈏ 원고 B
1,247,048원 = 2,372,028원[= 1일 평균임금 53,543원(= 1일 최저임금 8,350원 × 월 소정근로시간 194.51 × 퇴직 전 2019. 9. 22.부터 2019. 12. 21.까지 3개월 ÷ 91일, 원 미만 버림) × 1달 평균 30일 × (퇴직금 정산 이후 기간인 2018. 7. 1.부터 퇴직일인 2019. 12. 21.까지 총 재직일수 539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 기지급 퇴직금 1,124,980원<3>
㈐ 원고 C
260,055원 = 867,960원[= 1일 평균임금 35,919원(= 1일 최저임금 6,470원 × 월 소정근로시간 166.55<4> × 퇴직 전 2017. 1. 21.부터 2017. 4. 20.까지 3개월 ÷ 90일, 원 미만 버림) × 1달 평균 30일 × (피고에 소속된 2016. 7. 1.부터 퇴직일인 2017. 4. 20.까지 총 재직일수 294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 기지급 퇴직금 607,905원<5>
⑵ 그러므로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2,951,674원, 원고 B에게 1,247,048원, 원고 C에게 260,05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최저임금 미지급액 및 그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26,904,767원(= 23,953,093원 + 2,951,674원), 원고 B에게 26,160,310원(= 24,913,262원 + 1,247,048원), 원고 C에게 3,882,725원(= 3,622,670원 + 260,0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임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차액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그 차액분에는 비교대상임금을 구성하는 각 임금 항목 중 주휴수당의 증액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임금의 시간급 산정을 위한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함으로써 주휴수당의 증액분도 함께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C의 미지급 퇴직금과 관련한 월 평균임금의 계산에 있어 주휴시간을 따로 포함하지 않는다.
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김문성 정승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