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2명에게 합계 286,268,412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퇴직 근로자들이 근무를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퇴직 근로자들이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