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합계 1억 7,000만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의 임금 등의 지급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사용자의 임금 등의 미지급은 근로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품 불량에 따른 처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일부 금원씩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