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부터 202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월 임금 3,100,000원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E의 2020. 1월부터 2020. 12월까지 임금 총 37,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근로자 E의 퇴직금 4,054,55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20.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