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408
판결선고
2024. 4. 26.
수원지방법원
판결
2023고단2408
중 일부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9.부터 2023. 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년 11월, 2022년 12월 및 2023년 1월 임금 소계 15,345,164원을 F와의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지급기일인 2023. 2. 20.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125,194,322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2.부터 2023.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845,890원을 G과의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지급기일인 2023. 2. 20.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27,544,139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7179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D호 소재 ㈜E 및 그 자회사인 화성시 C건물, H호 소재 ㈜I, 화성시 J 소재 ㈜K의 실운영자로서, 폐기물처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K 사업장에서 2022. 1. 1.경부터 2023. 2. 2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22. 11.분 임금 5,416,680원, 2022. 12.분 임금 5,416,680원, 2023. 1.분 임금 6,250,000원, 2023. 2.분 임금 6,250,000원, 퇴직위로금 6,250,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392,340원 등 금품 합계 31,975,700원 및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6,765,507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한 지급기일인 2023. 7. 20.경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L,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각 급여대장,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서, 각 금품청산합의서
증거의 요지
위 【2023고단2408】중 일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 M, N, O, P, Q,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M, G, N, Q, F, R, S의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35, 75), 각 금품청산합의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피해를 회복해주고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미지급 임금 등이 약 7,000만 원 가량 남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3고단2408】 중 일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8.부터 2022. 12.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2년 11월 및 12월 임금 소계 8,709,677원을 B과의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지급기일인 2023. 1. 20.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9.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엄상문
별지
각주1) 단,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B 부분은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 B와 피고인이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고 있으므로 제외하고 합계액도 125,194,322원(=133,903,999원 - 8,709,677원)으로 수정되어야 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