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517
판결선고
2023. 12. 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65명을 사용하여 건물위생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6.경부터 2022. 8. 31.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수원시 E에 있는 F대학교 G 기숙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22. 8. 임금 2,269,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70,331,3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6.경부터 위 사업장 소속으로 수원시 E에 있는 F대학교 G 기숙사에서 근로한 H을 2022. 8. 28.에 사전예고 없이 2022. 8. 31.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480,38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7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99,951,94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 L,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M 외 34명의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진정인 40명 체불내역(임금, 퇴직금, 해고수당),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체불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