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6784
판결선고
2024. 6.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4.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12.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장정보[㈜C]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각 1부,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근로기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공사 현장에서 2021. 10. 16.경부터 2022. 1. 24.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21. 10.분 내지 2022. 1.분 임금 합계 1,227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71만 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4. 5. 2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운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