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및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918,2023
판결선고
2024. 4. 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K에 있는 ‘㈜B’의 대표로서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23고단6821
중 일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22. 9. 1.경부터 2023. 3.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23. 1.분 임금 4,255,400원, 2023. 2.분 임금 4,182,330원, 2023. 3.분 임금 3,647,920원 등 임금 합계 12,085,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중 일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1.경부터 2023. 5. 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23. 1.분 임금 283,955원, 2023. 2.분 임금 1,572,870원, 2023. 3.분 임금 2,929,290원, 2023. 4.분 임금 4,016,350원, 2023. 5.분 임금 974,025원 등 합계 9,776,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① 처벌불원서 및 ②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O은 2023. 11. 16., 피해자 J은 2023. 1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및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엄상문
2024고단8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16.경부터 2023. 6. 2.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2023. 5.분 임금 3,710,470원, 2023. 6.분 임금 475,020원 등 임금 합계 4,185,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717,7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N의 진술서
각 진정서
증거의 요지
위 【2023고단6821】중 일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L), 진정서(L), 임금지연지급(체불) 확인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아래에서 살펴볼 것처럼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5차례 이상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K에 있는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목재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3고단3918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4.경부터 2022. 3. 2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19. 10.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6,336,242원 및 퇴직금 27,642,3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