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11
판결선고
2023. 5. 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부터 2021. 9. 17.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1월 임금 406,9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51,433,38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부터 2021. 9. 17.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법정 퇴직금 3,428,3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총 8명의 법정 퇴직금 합계 25,642,91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부터 2021. 9. 17.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1년 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7,319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게 2021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자 인적사항 및 체불금품 현황, 퇴직금 산정내역, 급여명세서, 계좌입금내역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