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6460, 8064(병합)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지혜, 문승태(기소), 심성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문장 담당변호사 임원택, 권은택
판결선고
2024. 5. 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8., 2022. 6. 24., 2023. 2. 10., 2023. 3. 31., 2023. 4. 13., 2023. 6. 16. 수원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각 기소되어 병합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23고단6460]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N에 있는 재단법인 B의 이사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보건복지부에 위 재단법인의 경주 분사무소 설치를 위한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고, 이후 신청 자료 등의 수정·보완을 위해 신청을 취하한 다음 2022. 8. 24. 위 재단법인의 경주 분사무소 설치를 위한 정관변경 허가를 재신청하였다.
그러나 재단법인 B는 2021년 당기순이익 기준 3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법인의 재정상황이 충분하지 않았고, 이에 2022. 8.경 보건복지부는 위 재단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후에 분사무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위 재단법인에 분사무소의 안정적인 운영 가능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이사회 회의록, 증빙자료 등)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15억 원을 출연한 것이 아니고, 위 재단법인의 잔고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15억 원이 없었으며 15억 원을 일시 차용한 뒤 바로 다시 채권자들에게 돌려주기로 하였음에도, 세종시 도움4로 13에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에게 2022. 8. 25. 분사무소 개설 후 3개월 간 필요한 운영자금 15억 원을 확보하였다며 은행잔고 증명서를 제출하고, 2022. 9. 5. 피고인이 운영자금 15억 원을 출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2022. 9. 6. 보건복지부로부터 정관변경 허가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보건복지부 소속 담당 공무원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 관련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8064]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N에 소재하는 재단법인 B P의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0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경부터 2023. 3.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X의 2022. 11. 임금 15,885,93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X의 임금 합계 92,722,380원 및 퇴직금 72,524,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460]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법인 정관변경 허가 공문, 법인감사 확인서, 차입금에 대한 법인 이사장 의견서
정관변경 허가서, 확인서, 잔고증명서, 이사회회의록, 계좌거래내역, 예탁금 잔액증명서(5억 원), 잔액증명서(10억 원), 임시 이사회 의의록, BD 차입금에 관한 사항
재단 전계좌 내역, 피의자와 재단 내 다른 이사의 문자내역, 경주센터 9월~12월 출납장
수사보고(보건복지부 BQ 사무관 전화 진술 청취)
[2023고단8064]
피고인의 법정진술
X의 각 진술서
거래내역, 급여명세서, 임금체불 확인서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3고단6460
주장의 요지
정관변경 허가는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청사유가 사실과 들어맞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과 다른 신청사유나 소명자료를 믿고 인·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당사자가 행정청에 사실과 다른 신청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들어맞는 거짓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와 소명자료가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에게 분사무소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분사무소 개설 후 3개월 간 필요한 운영자금 15억 원을 확보하였다는 취지로 은행잔고 증명서, 피고인이 운영자금 15억 원을 출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행정청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맞게 거짓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정관 변경허가가 이루어졌다. 잔고증명서 내용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이사회 회의록이 제출된 이상 담당공무원이 제출일 1주일 전 날짜로 된 은행 잔고증명서를 다시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2022. 12. 22.과 23. 법인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허위 자료 제출을 확인하여 재단에 대한 감독 업무도 수행하였다.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허가로 볼 수 없다.
2023고단8064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있다.
판단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참조).
재단법인은 2020년 7월경 P의원을 개설·운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충분한 자본 없이 무리한 운영을 한 면도 있어, 이를 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아도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가 당시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였고, 실제로 돈을 빌려 경주 분사무소 운영을 한 점, 범행 경위(경주 분사무소 개원 준비가 끝난 상황),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원 합계액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