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3고단8402 판결

20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위치한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22. 전기공으로 근로한 J의 2023년 7월 임금 342,000원을 포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성명 ‘F’, ‘G’, ‘H‘, ’I‘, ’J‘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1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