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8450
판결선고
2024. 6.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출판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9.경부터 2023.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6. 임금 8,084,580원, 연말정산 환급금 2,734,400원, 퇴직금 27,663,563원, 2020. 4. 21.경부터 2023.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6. 임금 2,829,673원, 연말정산 환급금 308,460원, 퇴직금 9,660,372원, 같은 기간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 6. 임금 2,829,673원, 연말정산 환급금 308,460원, 퇴직금 9,660,372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7,095,246원, 퇴직금 합계 46,984,3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E의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계좌내역, 각 퇴직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이 합계 6,400만 원 상당에 달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간이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등 경영 악화에 빠지는 탓에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앞으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급 등의 방법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장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