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328
판결선고
2024. 8.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 도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11.경 근로자 D과, 2022. 6. 15.경 근로자 E과, 2022. 11. 28. 근로자 F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금의 구성항목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1.경부터 2022. 12. 3.경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22. 10. 임금 400,000원, 2022. 11. 임금 2,500,000원, 2022. 12. 임금 200,000원 등 임금 합계 3,100,000원<1>, 2022. 6. 15.경부터 2022. 12. 3.경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22. 10. 임금 300,000원, 2022. 11. 임금 2,600,000원, 2022. 12. 임금 300,000원 등 임금 합계 3,200,000원, 2022. 11. 28.경부터 2022. 12. 3.경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22. 11.과 2022. 12. 임금 각 24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7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D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E, F, D의 진정서
수사보고(진정인 E 제출 카카오톡 자료 첨부)
( 피고인의 변호인은,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미교부한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 F, D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2>,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엄상문
각주1) 공소장에는 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더구나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유리한데,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 경위나 그와 같은 요구를 하게 된 사정에 대하여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