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2층에 소재한 C 대표로 인력도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3.경부터 2022. 10. 13.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기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주휴수당 10,423,000원, 연장근로수당 4,695,488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640,000원, 휴일수당 2,100,000원 등 합계 20,845,363원, 퇴직금 9,599,1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2024. 8. 21. 이 법원에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윤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