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나8682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 E, H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B, E, H의 소 중 2019. 1.분부터 2019. 10.분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 B에게 18,275,908원, 원고 E에게 3,028,003원, 원고 H에게 8,402,48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3. 1.부터 2024. 11.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 B, E, H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라.

위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제1심판결의 원고 A, F, G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F, G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936,249원, 원고 F에게 6,877,071원, 원고 G에게 2,091,51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3. 1.부터 2023. 8.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원고 C, D, I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의 원고 A, F, G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B, E, H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의 별지2를 이 판결의 별지2로 교체하고, 별지5를 추가한다(제1심판결의 별지1, 3, 4는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9행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을 “원고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10행부터 제7면 아래에서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부제소합의 여부

1)

장래 발생할 임금지급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2)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 B, E, F, G, H는 2019. 11. 6.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피고로부터 일정 금원을 각 지급받으면서<1>, “재직기간동안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최저임금 부족분 및 퇴직금증가분에 대한 금원을 조건 없이 위 금액을 수령하며, 차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현재의 근로형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어떠한 이유로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서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최저임금 부족분 및 퇴직금 증가분에 대한 금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제기할 수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임금채권에 대한 부제소합의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합의서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에 대하여,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는 2019. 4. 18.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 작성된 것이고, 위 판결이 다른 택시회사에 대한 판결이라 할지라도 동종 업계 회사인 피고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또한 문제될 소지가 있었던 상태였던 점, ③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위 원고들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위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에 대하여 부제소합의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3)

다만 이 사건 합의서 중 ”차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현재의 근로형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어떠한 이유로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기재는,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 내지 퇴직금청구권까지 사전에 포기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각 합의서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임금청구권 내지 퇴직금청구권에 대하여는 부제소합의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국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부제소합의의 효력은 그 작성일자 이전에 발생된 2019. 10.분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B, E, H의 소 중 2019. 1. 1.부터 2019. 10. 31.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부제소합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제1심판결 제12면 아래에서 3행부터 제13면 2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3면 16행과 1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 A는 902,000원, 원고 F은 2,429,000원(= 1,735,000원 + 694,000원), 원고 G는 1,735,000원(= 1,249,200원 + 485,8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무효인 이상 이는 공제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3면 17행부터 제14면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6.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최종 지급액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 합계액은 별지5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① 원고 A, F, G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3. 1.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8.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 E, H에 대하여는 위 2022. 3. 1.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C, D, I에 대하여는 위 202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원고 A, F, G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원고 B, E, H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위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B, E, H의 소 중 2019. 1.분부터 2019. 10.분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원고 A, F, G의 청구와 원고 B, E, H의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원고 C, D, I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B, E, H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의 원고 A, F, G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은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F, G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리고 피고의 원고 C, D, I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의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평수(재판장) 진현지 김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