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3나93773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안산시 상록구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들이다.

3)

피고는 C 소속 근로자이자 2020. 6. 1.부터 2023. 6. 1.까지 D노동조합 경기안산시지부 E분회(이하 ‘제1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위원장을 맡았다.

나.

전액관리제의 도입 및 실시

1)

종전에 택시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른바 ‘사납금’, 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택시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택시회사로부터 기본급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2)

여객자동차법이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개정되어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규정하였으나 이를 우회하여 사실상 사납금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후 여객자동차법이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됨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가 신설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2019. 12. 20. 지방자치단체, F연합회, G연맹 등에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납부하지 않아야 함’, ‘기준액 미달 시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금전을 부담시키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함’이라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을 송부하였다.

다.

2021년도 입금협정 체결 과정 및 이후 경과

1)

안산지역 4개 택시회사(C, H, I, J)와 D노동조합 경기안산시지부는 2020. 12. 8. 2021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2021. 9. 2. “2021년도 임금협정 제11조 및 제25조(근로시간의 인정) 제2항{근로자가 월 기준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납입할 때에는 당해 월의 각 근로일에 상당하는 기준금 미만을 납입한 날의 실 영업시간(택시요금 작동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실 영업시간이 6시간(제25조 제2항에서는 4시간) 이상일 경우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한다} 및 제22조(성과급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제2항(월 기준운송수입금이 납입된 경우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58조 제1항 및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1조 제3항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하였다.

3)

이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 과정에서 2021년도 임금협정 제11조, 제25조 부분이 자진 시정되었다.

라.

2022년도 임금협정 체결 과정 및 이후 경과

1)

원고들이 속한 K연맹 경기지역본부 E분회(이하 ‘제2노동조합’이라 한다)가 2021. 12. 30. C 사업장 내에 설립되어 복수노조가 생겼고, 제2노동조합은 2022. 1. 14. C에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였으며, 제1노동조합이 2022. 2. 11.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2)

제2노동조합은 2022. 2. 14. 제1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 체결에 대한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완전한 전액관리제 시행,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준금 인상 불가 등 단체협약 체결 시 요구사항’을 보냈다.

3)

C과 제1노동조합은 2022. 2. 28. 2022년도 임금협정 및 2022년도 단체협약을, 2022. 3. 7.과 2022. 4. 29.에 단체협약에 대한 보충협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4)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7. 27. L C 주식회사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 요청 사건에서 ‘2022년도 임금협정 제7조(회사는 근로자가 정상적인 택시영업활동에 사용한 연료의 전량을 부담한다. 단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당일 지급한 연료의 전량을 환수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유류비 전가금지)에 위반되고, 2022년도 임금협정 제9조 제3항(월 기준운송수입금이 납부된 경우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및 제12조{제2항. 근로자가 월 기준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납입할 때에는 당해 월의 각 근로일에 상당하는 기준금 미만을 납입한 날의 실 영업시간(택시요금 작동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및 제43조 제1항(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11, 20, 38, 39호증의 1, 4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대표자인 제1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에는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은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유급휴일에서 노동절(5월 1일)을 삭제하는 내용의 2022. 4. 29. 자 보충협약도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임에도, 피고는 ① 임금협정 체결 시 근로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노동조합 조합원 총회 결의 등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② 2022년도 임금협정, 2022년도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 체결 시 제1노동조합이 제2노동조합에 잠정합의안 마련사실을 알리거나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제1노동조합의 대표자인 피고는 그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3.

판단

가.

임금협정 체결 과정에서 노동조합 조합원 총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

1)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호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D노동조합 규약 제39조 제3항에서는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지부 또는 분회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회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그러나 ① 2021년도 임금협정과 관련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 C을 포함한 안산지역 4개 택시회사는 종전부터 노동조합들과 교섭을 마치고 각 노동조합의 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 부칙 조항을 두고 있었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4. 4. 28. ‘위 규정이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정한 노동조합법 제29조를 위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한다’는 중재재정을 하였고, 이후 제1노동조합은 임금교섭을 마친 후 총회 의결을 거치는 대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단체교섭 내용을 알려 왔던 사실, ㉯ 2021년도 임금협정의 교섭 및 체결 과정에서도 제1노동조합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에게 단체교섭 내용을 알렸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써 원고들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2022년도 임금협정과 관련하여 보건대, 위 각 조항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총회에 관한 규정인 이상, 2022년도 임금협정 체결 당시 제2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되어 더 이상 제1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위반 여부 및 이로 인하여 소수노조인 제2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들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

1)

다음 각 사실은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22. 2. 2. M(제2노동조합의 대표자)과 만나 단체교섭 내용인 최저임금, 기준금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나)

제1노동조합은 2022. 2. 22. 회사 내부에 설치된 노동조합 게시판에 ‘2022년 임금교섭 중간 진행 내용’의 공문을 게시하여 C에 근무하는 택시기사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2022. 2. 24.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대의원, 운영위원, 상무집행위원을 대상으로 2022년도 입금협정 교섭 내용을 설명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노동조합은 2022년도 임금협정 및 2022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2022년도 임금교섭 중간 진행 내용 공고일로부터 제2노동조합에 대하여 그간에 진행된 C과의 임금협정 교섭 상황과 잠정 합의안에 대하여 알리거나 설명하고 그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 6일 후에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소수노조인 제2노동조합에 대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제2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이미 체결된 안산지역 3개 택시회사의 임금협정과 같은 내용으로 2022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면서도 제2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마치 새롭게 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중요 자료를 보여주지 않거나 체결 6일 전에 게시한 공고문에서도 다양한 임금구조를 모색 중이라고만 기재하여 임금협정의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한편, 제1노동조합이 ‘유급휴일에 포함된 노동절(5월 1일)을 삭제’하는 내용의 보충협약 체결 시 제2노동조합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갑 제38, 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보충협약은 2022년도 단체협약 제74, 75조(법률개정, 회사 상호 변경 등으로 수정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 협약을 체결한다)에 의거하여 2022. 2. 28. 체결한 단체협약 제22조 제1항 제2호 노동절(5월 1일) 항목을 오타로 인하여 수정․보완하고자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유급휴일에 포함된 노동절(5월 1일)을 삭제’하는 내용이 보충협약의 대상이 되는지와 그와 같은 보충협약의 효력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보충협약의 성격을 고려하면 위 협약이 보충협약으로 진행된 이상 소수노조에게 보충협약의 교섭 상황과 잠정 합의안에 대하여 알리거나 설명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22년도 임금협정, 2022년도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 체결에 관하여 어떠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위반의 점이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의 문언상 그 의무의 주체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까지 그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달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인 피고가 소수노조인 제2노동조합에 대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의 주체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재석(재판장) 조현준 김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